-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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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일부개정(안).hwp [32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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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_규제영향분석서_효율관리기자재_대상 적용범위 확대_규제강화1.hwp [1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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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_규제영향분석서_효율관리기자재_대상 기자재 추가_규제강화2.hwp [35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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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80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