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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품질기준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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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204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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