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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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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23호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미터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의 기준이 산업계에 적용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기부 전자파장애(EMI) 인증시험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신설

과기부(전파연구원)의「전파법」제47조의3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의무인증 사항을 계량기 형식승인 기준에 전자파 적합성 기준의 해당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계량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시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1개부처(기관)에서 가능토록 개정

나 . 오타수정 및 시험방법 명확화 등

“가. 전자파적합성 시험 면제 신설”에 따른, 시험번호 체계 수정

기존 기술기준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

ㅇ 국제권고기준(OIML, 국제법정계량기구)에 따라, 참고 국제문서번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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