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19-04-04
- 조회수1,012
-
첨부파일
(예고공고문)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15.6 KB]
바로보기
(개정안 전문)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호(2019.00.00.))v1.1.hwp [707 KB]
바로보기
(개정안 신구 대비표).hwp [8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23호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미터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의 기준이 산업계에 적용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기부 전자파장애(EMI) 인증시험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신설
ㅇ 과기부(전파연구원)의「전파법」제47조의3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의무인증 사항을 계량기 형식승인 기준에 전자파 적합성 기준의 해당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계량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시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1개부처(기관)에서 가능토록 개정
나 . 오타수정 및 시험방법 명확화 등
ㅇ “가. 전자파적합성 시험 면제 신설”에 따른, 시험번호 체계 수정
ㅇ 기존 기술기준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
ㅇ 국제권고기준(OIML, 국제법정계량기구)에 따라, 참고 국제문서번호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