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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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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79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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