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27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에 명시된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안전기준 상 ‘5.2 항’에서 ‘외형’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외형’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함
ㅇ 안전기준 상 ‘5.3.1 항’에서 중복되는 되는 문장을 삭제하여 수정함
ㅇ 안전기준에 명시된 시험방법 등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5. 14.(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