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3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