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19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스케이트보드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주요 내용
가. 부속서 분리
ㅇ 현행 부속서 32는 부속서 72로 하여 전동보드 관련사항만 규정하고, 현행 부속서 32의 수동식 스케이트보드 관련 사항만 개정안 부속서 32로 이동하여 신설
나. 제품안전관리 강화
ㅇ 전동보드를 (자전거)도로 등에서 사용 시 필요한 사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무게,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경음기 관련 요구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흡사항을 보완
ㅁ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8. 25.(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3/043-870-567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스케이트보드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개정 행정예고
ㅁ 주요 내용
가. 부속서 분리
ㅇ 현행 부속서 32는 부속서 72로 하여 전동보드 관련사항만 규정하고, 현행 부속서 32의 수동식 스케이트보드 관련 사항만 개정안 부속서 32로 이동하여 신설
나. 제품안전관리 강화
ㅇ 전동보드를 (자전거)도로 등에서 사용 시 필요한 사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무게,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경음기 관련 요구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흡사항을 보완
ㅁ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8. 25.(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3/043-870-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