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6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6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