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74호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