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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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개정_행정예고용.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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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2017.08.31)_vol_3.hwp [1,58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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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주유기, LPG미터 개정) vol_2.hwp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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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74호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