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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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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15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안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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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취지 및 내용 : 공고문 참고자료, 붙임 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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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 2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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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붙임3의견조회용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44-203-4731), 메일(maxima99@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


문의사항 : 전자전기과 김현동 사무관(044-20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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