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자전기과
- 등록일2019-07-02
- 조회수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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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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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의견조회용 서식.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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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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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15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안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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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정안 취지 및 내용 : 공고문 참고자료, 붙임 2
ㅇ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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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2019.7.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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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붙임3의 의견조회용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44-203-4731), 메일(maxima99@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
ㅇ 문의사항 : 전자전기과 김현동 사무관(044-203-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