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등록일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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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61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개정이유, 개정안 등은 첨부파일 참조
ㅇ 의견제출 기한 : 2019.7.29 ~ 8.19
ㅇ 제출방법 : 우편(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전자우편(kimdw0@korea.kr), 팩스(043-8701-5680)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