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등록일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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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466호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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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