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6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6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