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 등록일2026-01-30
- 조회수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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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안)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hwpx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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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사유서_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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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hwpx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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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70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