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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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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70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130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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