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등록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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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hwpx [27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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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86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역사업 참여확대 및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지역사업 추진,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부담 완화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과 정합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연구책임자 외국 체류 시 지위 유지(안 제18조)
나. 연구개발기관의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합리화 (안 제24조)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완화(안 제30조)
라. 청년채용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31조)
마. 협약변경 절차 간소화, 구체화(안 제32조)
바. 연차보고서 간소화 및 진도점검 서식 폐지(안 제37조의2)
사. 우수 연구성과 연계지원을 위한 평가절차 개선(안 제37조의5)
아. 연구개발비 증빙 간소화 및 집행기간 제한 완화(안 별표 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지역경제진흥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전화: 044-203-4456, 이메일 : kwangso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