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38

/attach/viewer/257d75390a745563489f7d776ebe6b48/31df2062f337dd478557c5359e0a1924/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89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3

산업통상부장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일부개정예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지역사업 참여확대 및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지역사업 추진,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부담 완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법령과 정합성 유지

 

2. 주요내용


. 과제기획 시 무기명 자문평가 도입(안 제13)

. 선정평가 시 사업화·경제성을 기술성보다 우선하여 반영(안 제19)

. 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 미이행시 불리한 대우 추가(안 제20)

. 진도점검 시 서식 간소화(안 제34)

. 단계평가 시 평가보류 사유 추가 및 재평가 기한 합리화(안 제36)

. 총괄세부형 과제 단계평가 시 중단여부 결정 기준 합리화(안 제36)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2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지역경제진흥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전화: 044-203-4456, 이메일 : kwangso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