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자동차과
- 등록일2026-02-06
- 조회수87
-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문(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90호).hwpx [100.6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6.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9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의 규격 및 문구 등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구역 안내표지 기준 신설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