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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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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036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5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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