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36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36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