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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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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050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추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안전요건 일원화 및 국제기준 현행화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2. 주요 내용

 ❍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전관리 일원화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합성수지제품에 적용

 ❍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10. 21(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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