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