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26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호(2025.11.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26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호(2025.11.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