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등록일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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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58호).hwpx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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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지자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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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8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6호(2025.1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