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3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540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