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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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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02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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