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 등록일2026-06-02
- 조회수202
-
첨부파일
(행정예고)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37.1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26.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02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