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02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02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