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반도체과
- 등록일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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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일부개정안.hwpx [1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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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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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1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