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1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1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