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등록일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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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hwpx [9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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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고시.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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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48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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