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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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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48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하는 데에 있어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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