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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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1201-행정예고-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hwp [90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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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1_규제영향분석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_최종.hwp [96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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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7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