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19-09-18
- 조회수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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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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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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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규제영향분석서.hwp [9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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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57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진단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진단결과의 개선이행율을 제고하도록 진단기술인력 투입 및 개선명령 요건, 진단 면제대상 기준설정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07년 이후 진단시기 배정사업장에 대해 조기진단을 허용하면서 다음 진단시기 설정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진단면제에 필요한 절감성과기준 설정
ㅇ 개선명령 요건으로서 투자비 회수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진단위원회 심의대상에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사업장의 진단 면제를 포함
ㅇ 최소기준 진단시 투입되는 초급 기술인력을 1인 이하로 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서에 청렴도 항목을 추가하고, 고시재검토 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 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4, 팩스 : 044-203-4759, 이메일 : kong2l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