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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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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49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정부조직법」개정(‘25.10.2 시행)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명기된 부처 명칭(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을 개정된 명칭(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변경하여 상위 근거법령*과의 일치화 필요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제11제4항, 제13조 3항)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 첨부파일(1,2)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629

   ㅇ 팩스 : 043) 870-5680

   ㅇ e-mail : js4bill@korea.kr


※ 첨부된 공고문과 제개정이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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