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원전수출진흥과
- 등록일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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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협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지침」 제정안.hwpx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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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협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지침 제정안.hwpx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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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62호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