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63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63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