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