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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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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5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3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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