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5호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5호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