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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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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96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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