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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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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14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3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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