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등록일2026-07-23
- 조회수91
-
첨부파일
(행정예고)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hwpx [42 KB]
바로보기
(제정안)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안).hwpx [54.7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hwpx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14호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 이전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