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등록일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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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190919.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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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 발급관련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방법 규정(제58조)
나. REGO 발급방법 규정(제61조)
다. 녹색에너지요금 참여방법 규정(제62조)
라. 참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