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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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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15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정하는 데에 있어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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