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등록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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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심의결과.pdf [1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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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규정)_260721.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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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15호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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