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공고」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11호
「수출입 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2022-153호(2022.9.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11호
「수출입 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2022-153호(2022.9.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