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17호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17호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