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 이전글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