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등록일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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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규칙안)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훈령안.hwpx [1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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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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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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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hwpx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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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33호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