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등록일2026-08-07
-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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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규칙안)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제정안.hwpx [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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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hwpx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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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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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hwpx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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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34호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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