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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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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34호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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