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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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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69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이라 한다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의 2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현금지원제도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월 28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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