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69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현금지원제도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69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현금지원제도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