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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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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63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효율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및 선택을 유도하여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정 적용대상에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추가(정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등급기준, 등급표시 방법, 상관성시험 방법, 적용례 등 신설)

 ㅇ 자동차용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조정

 ㅇ 자동차 제작자의 장착용 수입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신고의무 명확화(타이어가 장착된 상태로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포함)

 ㅇ 규정 적용 제외대상에 자동차용 중고 타이어 추가

 ㅇ 세부동일모델 개념 명확화

 ㅇ 에너지소비효율 신고기간 변경

 ㅇ 등급표시 방법 변경

 ㅇ 등급표시 시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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