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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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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0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97

산업통상부장관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1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교구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구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하려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칠판 및 게시판의 종류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부속서 1)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930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이메일 : yskim16@korea.kr

- 팩스 : 043-870-56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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